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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교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양성기관

by garden1205 2025. 3. 3.

 

도시농부 치유농장

 

치유농업 사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 인력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 교육이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2급은 총 142시간(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 도지사 등이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등에 지정한 기관으로 전국에 18개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2024년 기준으로 현재 2급 치유농업사만 운영 중

 

 ● 자격시험 응시: 교육 이수 후 농촌진흥정이 주관하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3과목을 (과목당 25문제/ 총 75문제) 객관식으로 9월 시험에 치르며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1차 합격 후 2차 시험은 11월경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구성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다.

 

2. 1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 응시자격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등)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교육 이수: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2급 과정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대상자 진단 등 고급 과목으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응시: 교육 이수 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구성과 합격기준은 2급과 유사하다. 

 

3. 교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교육 신청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산대학교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교육 수료 조건: 출석률 80% 이상과 평가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4. 전국 양성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시 연락처
1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 1길 83-9 02-6959-9350
2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031-960-4368
3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031-670-5548
4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031-467-8074
5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033-649-7530
6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1 043-261-2066
7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041-529-6278
8 전주기전대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063-280-5284
9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061-380-8615
10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053-819-7708
11 대구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053-819-7708
12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054-630-1301
13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연산동) 051-850-1188
14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051-330-7351
15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백양대로 700번길 140 051-999-5662
16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451-107 055-772-1818
17 영산대학교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 055-380-9536
18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교 38
제주한라대학교 지관 203호
064-741-7476

                                                                                                                                    ※출처 농업기술 진흥원 (2024년 기준)

 

5. 자격시험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ON에 게시( 매년 6월 말) 된다.

※자격시험 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및 응시료, 유의사항 등

 

○ 원서 접수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치유농업 ON에 회원 가입 후

상단배너에 치유농업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 결격 사유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 조회를 하며 치유농업법 제11호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이수와 자격시험 합격이 필수적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지역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